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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나무 이용자 위기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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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규정 개념 정의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평등을 누릴 권리, 생존권적 기본을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대상 소망나무 이용인
범위 소망나무 내부 및 외부(실무자가 동행한 경우)에서 이용자의 인권침해(체벌, 폭행 등)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인권 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조치
이용자에 의한
위기 예방 매뉴얼
이용자에 의한
위기 예방 및 대처
이용자 폭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 2인 이상의 종사자가 함께 서비스 제공 현장에 참여
이용자에 의한
위기 사건의 처리
피해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폭력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서비스 중단 및 재개, 법적조치의 필요성 검토
상담 및 조정 인권침해 상담과 필요시 조정 등 피해자 의사에 따른 사건 해결 도모
경찰 협조 및 형사법적 대응 소망나무 내 대응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인근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거나 연계된 법률자원을 활용하여 법적 대응 모색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 법률상담과 사건조사 등을 통해 해결 및 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
장애인 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자문과 수사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소망나무 내부 및 외부(실무자가 동행한 경우)에서 이용자의 인권침해(체벌, 폭행 등)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인권 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조치
법률지원 증거자료 확보 과격한 언행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함
피해 이용자 지원 고소·고발 청구 시 녹음 등의 증거자료 제공 및 법적 조치에 따른 필요한 지원
법적·행정적 조직 지원 이용자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하는 경우 행정적, 절차적 지원
법적대응요령 경찰신고-경찰출동-경찰서 동행-조사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