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진단받은 자
질환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재활의 의지가 있는 자
15세 이상의 대상자
단, 현저한 알코올 문제와 인격 장애자는 제외
전화예약
방문상담
(초기면접)
적응기간
등록
등록 서류
제출
이용의뢰는 기관, 센터, 보호자 또는 본인 등 의뢰가능
건강보험 대상자 : 4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 무료
의뢰서
정신건강진단서
정신건강복약 안내서 또는 약물처방전
건강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등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한함. 혜택 받고 있는 의료급여의 종류 표기 필수
(수급자증명서:■주택, ■의료, ■교육, ■생계 / 의료급여증명서 작성 필: 의료급여 1종 또는 의료급여 2종))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