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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정신건강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진단받은 자

질환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재활의 의지가 있는 자

15세 이상의 대상자

단, 현저한 알코올 문제와 인격 장애자는 제외

이용절차

  • 전화예약

  • 방문상담
    (초기면접)

  • 적응기간

  • 등록

  • 등록 서류
    제출

이용의뢰는 기관, 센터, 보호자 또는 본인 등 의뢰가능

이용회비

건강보험 대상자 : 4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 무료

이용구비서류

의뢰서

정신건강진단서

정신건강복약 안내서 또는 약물처방전

건강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등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한함. 혜택 받고 있는 의료급여의 종류 표기 필수
(수급자증명서:■주택, ■의료, ■교육, ■생계 / 의료급여증명서 작성 필: 의료급여 1종 또는 의료급여 2종))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