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법정의무교육(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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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190724) |
소망나무 직원 대상 법정의무교육의 일환으로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망나무 직원 모두는 취약계층 및 근로자의 인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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